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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유치원1일차 2024. 3. 13. 15:11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한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이에요.

 

등록한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 종전1급, 2급, 3급 중복이 이에 해당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단,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샹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 4급 + 종전4급 = 종전 3급이 된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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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1.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말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있으나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본인 + 배우자)은 산충하여 관리하여야 됨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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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계산하기가 복잡하기에 장애인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머리 아프게 계산하시지 마시고 아래에서 간단하게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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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소득재산 산정 기준

1. 가구유형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

2. 거주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

 

2.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 일용직 소득은 제외.

단,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급여, 국외근로급여는 포함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미반영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은 제외.
   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8만원) × 적용률(0.7)
    상시근로소득에서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3.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4.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5. 공적이전소득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6. 사적이전 소득

가. 무료 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는 제외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나.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9천원, 지역가입자 월 239천원 이상인 경우
-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는 제외
* 산정방식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를 곱하여 산출

 

 

7. 일반재산의 건축물

- 주택, 건물,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8. 일반재산의 토지

- 시가표준액

 

 

9. 일반재산의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계

- 전월세보증금에서 주거목적인 경우 계약서 상의 금액*0.95/ 주거목적 외 전액

 

 

10. 일반재산의 기타재산

가. 입목재산, 어업권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가액 입증자료 개별 징구하여 확인, 적용

-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 평가액±청산금

- 분양권 : 불입금 총액(계약금+중도금 등)

 

 

11. 일반재산의 항공기, 선박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12.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에 적용

 

 

13. 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액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 공제

 

 

 

 

14. 자동차

아래의 사회보장차량기준액을 조회해보시면 현재 차량의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실 수있어요. 

 

 

 

 

 

 

 

 

 

 

가.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단, 1대에 한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나.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 월 소득 환산율 100%적용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 해당 서비스 신청 시, 먼저 국토교통부를 통해 차량정보 입수 후 차량가액이 산정되므로 현재 기입금액과 신청 후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5. 부채에서 대출금

가. 부채의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 등록된 대부(중개)업의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

 

나. 부채의 예외 범위

- 법원 판결문(결정포함) 또는 화해・조정조서가 없는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기업대출,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현금서비스
-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 이후 ʻ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ʼ와 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16. 부채의 임대보증금

-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액 <기초급여>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전과 후로 금액이 나뉘어요.

 

18세부터 64세까지 2024년의 경우 매달 424,810원을 지급하며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지급하게 되어요.

 

 

 

 

 

 

 

 

 

 

 

 

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액 <부가급여>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하게 돼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 8만 원 / 65세 이상 323,180원

 

2. 보장시설 수급자 : 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미만 : 0원 / 65세 이상 0원

 

3. 보장시설 수급자 :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미만 : 0원 / 65세 이상 8만원

 

4. 차상위계층 : 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 8만원 / 65세 이상 8만원

 

5. 차상위계층 : 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미만 : 0만 원 / 65세 이상 15만 원

 

6. 차상위 초과 : 일반

= 65세 미만 : 3만 원 / 65세 이상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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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선정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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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아래 버튼을 통해서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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