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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수당으로 이를 받으실수 있는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으로 아래의 3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연령
신청을하고자하는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2.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3.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장애수당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뉘어져 지급을 해요.
1. 생계, 의료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2. 주거, 의료, 차상위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3. 시설 장애수당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
장애수당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1. 가구의 범위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가정해체방지 별도 가구 특례'에 적용되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사람
라.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의 경우 34세이하까지 인정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이내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가. 부부가구
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다.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 (3)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무모와 친정부모 모두 별도 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이하까지, 대학생의 경우 34세까지 인정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조항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병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전혀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하며 단,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을 해요.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항목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3.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4.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인정사채
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수당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이 되요.
장애수당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아래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두시기 바랄게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수당 구비서류
신청인뿐만아니라 대리신청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인과 신청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장애수당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