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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친적, 지인 등의 주택에 거주 시
= 별도 가구로 보장
-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지원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해당자인 한부모 가구만 파악(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가구의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나.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 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 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지원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함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함
-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함.
단,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자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재가 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가능
-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위 사유로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다르나 해당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조사시점 60일 초과 외국체류한 사람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이 초과된 자는 외국체류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23.1.1. 이후 체류기간부터 계산)
나. 동 기준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 중인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며, 신규신청자나 해외체류의 사유로 자격이 중지되었다가 재신청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준용하여 처리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1. 기본원칙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조손가족은 손자녀) 이외의 세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지원대상자가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만 지원하고,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은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가 연령을 초과한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혼한 자녀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2.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가구원데 포함되는 배우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나. 지원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배우자(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모 또는 부의 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 군복무(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중인 배우자
3. 한부모 가족의 자녀
가. 지원가구원에 포함되는 자녀
-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
-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
* 휴학여부와 상관없이 22세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되 중퇴・제적시 지원중지
* 단, 18세 이상인 자녀가 고등학교(초등·중학교 포함)에 휴학 중인 경우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제외
- 취학 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 군복무라 함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모두 포함 하되, 소득이 발생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유급지원병의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지원하거나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가능
* 군 복무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신규신청 가능함
나. 지원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녀
- 18세 이상(취학 시 22세 이상,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복역 중인 경우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에 한함
4. 지원가구원 수 산출
가.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 (예시)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친)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가구를 적용(母 또는 父와 자녀 2명)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다. 기존 지원대상자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하고, 소득 재산정
라. 지원대상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 연령 (22세)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지하고, 군복무 후 복학 시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
※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