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알아보기 장애인 일자리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한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이에요. 등록한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 종전1급, 2급, 3급 중복이 이에 해당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단,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샹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 4급 + 종전4급 = 종전 3급이 된자는 종전 3급 중복..
카테고리 없음
2024. 3. 1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