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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데이터 등 모두 부족하거나 넘처나지 않도록 나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조회와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까지!
모두 조회 한번으로 받아 보실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있어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받아가보시기 바랄게요.
휴대전화 요금제
내게 맞는 휴대전화 요금제 찾기
간단히 정보를 기입해서 조회를 하면 이동통신사업자 3사의 요금제 중 나와 가장 잘 맞는 요금제를 추천 받으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요금제 요금할인 내용
장애인 / 국가유공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최고 26,000원을 월정액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최고액 11,000원의 월정액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휴대전화 요금제 감면 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4.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차상위 계층 중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 가구당 4인을 한도로 통신요금감면적용 단, 6세이하아동은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⑤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10.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G) 서비스, 엘티이(LTE, 4G)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G)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전화 요금제 할인 신청
휴대전화 요금제 할인 신청대상
감면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해요.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가구원 중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해요.
휴대전화 요금제 할인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신분증
신청가능한 대리점 찾기
본인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신청가능한 대리점을 찾아서 방문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