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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혜택과 추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쉽고 빠르게 알수 있도록 아래에서 정리해두었으니

 

놓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 종류

 

 

 

 

자동차 구입단계 세금

1. 개별소비세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의 세율적용

- 단, 상황에 따라 30/10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

 

- 경형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 125cc초과하거나 내연기관이 아닌 원동기로 작동하는 것은 정격 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2. 교육세

- 자동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적용

 

3. 부가가치세

- 자동차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시 + 교육세를 합한 가격의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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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단계 세금

1. 취득세 

-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

- 비영업 승용자동차의 경우 7%이고 경차의 경우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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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 및 기준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

 

최고 5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해요. 

 

개별 소비세는 장애인 1인당 1대로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어요. ( 제31조제3항 단서)

 

→   해당 법령 확인하기

 

 

또한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되어요. (제31조제3항 본문)

 

해당 법령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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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①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②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해요. 

 

또한 자동차등록을 한 사람은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①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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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징수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혜택을 받고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용도 변경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해간다고해요. 만약 5년이내에 용도변경을 하신다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제33조제1항제2호)

 

→   해당 법령 확인하기

 

다만,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아요. 

(제33조제1항제2목가목)

→   해당 법령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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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단,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단,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신청대상

- 장애인이 본인 명의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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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추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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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자동차세 재 면제받는 경우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