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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십에서 수백까지도 하는 보청기를 자비로 맞추기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지원으로 최대 262만 원까지 보청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보청기 구매방법 등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아버지가 보청기를 맞추시면서 정말 큰 혜택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보청기비용을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바로 맞추시면 100% 손해랍니다!!!!

꼭 아래 글을 확인 후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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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청각장애등록한 사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를 등록한 사람이 수급할 수 있어요.

즉, 청각 장애등록이 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청각장애등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셔서 포기할까 싶으셨죠??

 

걱정하지마세요.

생각보다 청각장애등록을 모르셔서 어렵게 느껴지실뿐이에요. 아래버튼에서 쉽고 간단한 과정을 설명을 드릴테니

 

아직 청각장애등록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우선 아래버튼의 글을 읽고 오시면 생각이 바뀌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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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인 일반 경우 >

1.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5.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기초생활 수급자 >

1.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제출

3.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3.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4.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금

5. 사후 점검 : 급여비 지급 3개월 경과 시점

 

 

 

 

 

 

보청기 지원금 지급금액 

모두 5년에 1개의 보청기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이는 보통의 보청기의 수명이 5년이라서 해요.

 

일반인은 본인이 10%를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 최대 1,179,000원을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최대 1,310,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여기서 만약 연령이 만 19세 미만 일 경우에는 최대 262만 원을 지원해 줘요.

또한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양쪽 귀를 지원해해 준다고 합니다.

 

< 양이 지원 조건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3. 두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 dB 이하

4.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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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매방법

첫 번째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①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요.

 

 

 

 

 

 

 

 

 

두 번째 보청기 판매처를 방문

보청기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를 구매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청기는 아무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구매하시면서 ①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②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③바코드 부착 사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점을 놓치고 가까운 아무런 보청기 판매처에서 구매를 하시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실수 있으니 꼭꼭 주의하시기 바라게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보청기를 구매가능한 가까운 곳을 조회해보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보청기 구매 한달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보청기를 구매하시고 한달 이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시어서 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이때 반드시 음장검사를 실시해서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받으셔야해요!!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①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②보조기기 처방전, ③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④보조기기 검수확인서, ⑤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⑥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⑦의료기기 판매업,  ⑧신고증 바코드 부착 사진, ⑨통장사본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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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1년 후 후기적합관리비용 신청하기

보청기 구매처 재방문을 통해서 ①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②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돼요.

 

보청기 구매 한 달 후에는 제품비용과 초기적합관리비용을 입금해 주고(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 111만 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99만 9천 원) 구매 1년 후 후기적합 관리비용을 총 4년에 걸쳐서 지원해줘요.

 

 

 

 

 

보청기 지원금 구비서류 다운로드

병원이나 보청기 구매처에서 구비해줘야하는 서류도 많지만 개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에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가시면 시간을 아끼기 좋으실거에요.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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